권리보호 및 지원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15.12.15.
  • (제정) 2015.12.15 조례 제1354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1.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결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환경 개선)

  1.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1.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1.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예산반영)

  1.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1.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