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15.12.15.
- (제정) 2015.12.15 조례 제1354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공공부문”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결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환경 개선)
-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예산반영)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