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2008.10.21 조례 제 892호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09.10.13 조례 제 957호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2.11.13 조례 제1120호
- (일부개정) 2015.11.10 조례 제1336호
- (일부개정) 2024.07.10 조례 제2173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포항시가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2015.11.10., 2024.7.10.]
제2조(기능)
-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방안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0.]
제2조의2(사업지원)
- 시장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협의회 사무국 운영ㆍ지원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 노사민정 워크숍, 파트너십 체결,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 등 지원
- 노동단체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 노무 및 직업상담 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ㆍ지원
-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 근로자복지증진 사업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10.]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3., 2015.11.10., 2024.7.10.]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0.]
-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4.7.10]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포항시 소속 공무원
- 포항시의회 의원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2024.7.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0.]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7.10.]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0., 2024.7.10.]
제7조(실무협의회)
- 위원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13., 2024.7.10.]
- 협의회 상정 의안 검토ㆍ조정
- 협의회의 위임사항 처리
-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3., 2015.11.10., 2024.7.10.]
-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포항시 노사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10.]
- 근로자 단체 실무책임자
- 사용자 단체 실무책임자
- 포항시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
- 시민 및 공익단체 실무책임자
- 협의회 사무국장
제7조의2(사무국)
- 협의회 의결사항의 집행과 협의회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0.]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0.]
- 사무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제2조의2에 따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1.10.][개정 2024.7.10.]
-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제8조(간사)
-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1.13]
-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4.7.10.]
-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11.13., 2024.7.10.]
-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1.13]
[제목개정 2024.7.10.]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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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 요구
-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11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적 지원)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5.11.10.]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사무국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개정 2024.7.10.]
제12조의2(포상)
- 시장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우수자
- 노사협력 모범 사업장 또는 노동조합
- 노사갈등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4.7.1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 조치)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11.1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포항시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