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 2015.12.15.
  • (제정) 2015.12.15 조례 제1356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설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관내에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노동관계법 교육, 성 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 사업
  5. 이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활동의 지원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1. 지원센터는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2.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1.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 시장이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검사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 규정)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