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24. 0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채용”이란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4조(채용)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업무가 계속되는 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제4조(계획수립 및 승인)

사무국장은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력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장 근로계약

제7조(근로계약의 체결)
  1. 사무국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 1부, 근로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한다.
  3. 근로자와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및 보존)
  1. 사무국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채용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 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제1항의 관리카드와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3. 사업의 종료 또는 계약체결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4. 조직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5.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해지의 예고)

사무국장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동자가 계속 노동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해지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무국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와 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장 복 무

제12조(성실 의무)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 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친절·공정의 의무)

근로자는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장이탈금지)

근로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청렴의 의무)
  1.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 근로자는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17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18조(겸직허가)
  1. 근로자가 제16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신분증)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사무국장은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내용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연장 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결근)
  1. 근로자가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4조(지각, 조퇴, 외출)
  1. 근로자는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3. 연간 지각, 조퇴 및 외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5조(공민권 그 밖의 권리행사)
  1.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시간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6조(주휴일)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이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7조(휴일)
  1.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에 따른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연차 유급휴가)
  1.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연차유급휴가는 반일단위(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지각·조퇴·외출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9조(경조사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30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8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이 정한 휴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3조(공가)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상 국회, 법원, 검찰 등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5장 임 금

제34조(임금의 종류)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따른 임금체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5조(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 등 은행업무가 없는 날은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

제36조(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22:00 ~ 06:00)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6장 교육훈련

제37조(교육훈련 등)
  1. 시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2. 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38조(성희롱 예방교육)

협의회 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3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제8장 안전과 보건

제42조(안전관리)
  1. 무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43조(작업안전용품)

사무국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44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무국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45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46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시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47조(업무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는 이 장에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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