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
시행 2017.01.17.
- (제정) 2016.12.27 훈령 제330호(일부개정) 2017.01.17 훈령 제333호
- (일부개정) 2012.11.13 조례 제1120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4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조직, 채용,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채용되는 사무국장,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조직구성)
-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센터장 및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고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채용)
- 사무국장 및 센터장 등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항시장이 임용한다.
-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직무상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센터장 등 직원은 일반직으로 채용한다.
- 단기 근로자는 10월 미만으로 채용하고, 채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직원의 채용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조(응시자 제출서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소정양식)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관련분야 대학교 및 전문대 자격자는 졸업증명서
- 관련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 교육이수 증명서
- 관련분야 경력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6조(경력연수산정)
사무국장 및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은 별표 3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른다.
제7조(복무)
- 직원은 사무국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와 관계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의 근무시간,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등의 일수 및 절차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며, 근무상황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출장을 가거나 휴가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무국장은 협의회 실무협의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 직원은 징계처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일반직 : 만 60세
- 계약직 : 2년 이내, 단 근무성과를 통하여 연임 가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면직한다.
- 제2항 및 제4조제6항에 해당된 때
- 사망한 때
제9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협의회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협의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의 종류 및 징계양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17.>
제10조(호봉의 승급)
-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호봉의 획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호봉 획정표에 따른다.
- 직원이 해당 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수)
-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보수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초임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라 경력을 가산하여 별표 5와 같이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4조(시간 외 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복리후생 및 실비보상)
-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직급보조비 등을 별표 4의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임무를 수행한 직원에게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성과상여금)
- 사무국장 및 직원에게 개인별 근무성적·업무 실적 등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은 포항시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사무국장에게는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급여금)
-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 6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8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급식 및 피복지급)
- 직원이 필요에 따라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센터 운영위원회)
-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협의회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사무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7.1.17.>
부 칙
부칙<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