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

시행 2017.01.17.
  • (제정) 2016.12.27 훈령 제330호(일부개정) 2017.01.17 훈령 제333호
  • (일부개정) 2012.11.13 조례 제1120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4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조직, 채용,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채용되는 사무국장,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조직구성)

  1.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센터장 및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고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채용)

  1. 사무국장 및 센터장 등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항시장이 임용한다.
  2.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직무상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센터장 등 직원은 일반직으로 채용한다.
  4. 단기 근로자는 10월 미만으로 채용하고, 채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직원의 채용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조(응시자 제출서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소정양식)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관련분야 대학교 및 전문대 자격자는 졸업증명서
  • 관련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 교육이수 증명서
  • 관련분야 경력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6조(경력연수산정)

사무국장 및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은 별표 3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른다.

제7조(복무)

  1. 직원은 사무국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와 관계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의 근무시간,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등의 일수 및 절차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며, 근무상황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출장을 가거나 휴가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무국장은 협의회 실무협의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1. 직원은 징계처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일반직 : 만 60세
    • 계약직 : 2년 이내, 단 근무성과를 통하여 연임 가능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면직한다.
    • 제2항 및 제4조제6항에 해당된 때
    • 사망한 때

제9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협의회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협의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의 종류 및 징계양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17.>

제10조(호봉의 승급)

  1.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호봉의 획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호봉 획정표에 따른다.
  3. 직원이 해당 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수)

  1.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보수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초임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라 경력을 가산하여 별표 5와 같이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직원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간 외 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복리후생 및 실비보상)

  1.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직급보조비 등을 별표 4의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2.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임무를 수행한 직원에게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성과상여금)

  1. 사무국장 및 직원에게 개인별 근무성적·업무 실적 등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상여금은 포항시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사무국장에게는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급여금)

  1.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2.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3.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 6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4.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8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급식 및 피복지급)

  1. 직원이 필요에 따라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센터 운영위원회)

  1.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사무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7.1.17.>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