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노란봉투법' 시행 대응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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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자
작성일
2025.10.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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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취지 공유.. 현장 중심 정책 대응력 강화 나서

포항시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포항시는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강덕)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개정 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노사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동관계법 개정의 취지와 핵심 쟁점을 공유했다.
초빙된 공인 노무사는 ▲노동조합법 개정 배경 ▲새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실직적 지배력'판단기준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글은 "노사 모두 변화된 법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중소기업과 사업장 단위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사민정 협력체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현장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노사상생과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16 경북신문